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상사가 25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노 상사는 25일 오후 2시55분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돼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전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이라고 지목했다.
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 상사는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상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피해자를 회유·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30딜 함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준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노 상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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