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으면 앞으로 카카오 택시 기사는 배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
1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2일부터 카카오 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유로 배차권)'에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이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기준 평점보다 기사 평점이 낮을 경우, 택시 기사의 '프로 맴버십' 가입 불승인 내지 해지할 수 있다.
카카오 택시는 이용 승객에게 별 5개 만점으로 택시 기사의 친절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평점은 승객들이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참고용으로 사용됐다. 이번에 실행되는 새 약관은 고객 평점을 실제 택시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택시는 '프로 멤버십'에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은 시행일 이후에 '프로 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기사부터 적용된다. 기존 카카오 T 택시 가입 기사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게 중론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5년 택시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한 카카오 T는 지난 3월 31일, 택시기사 전용 ‘프로 멤버십(유로 배차권)’을 출시한 바 있다. 월 9만9000원을 내고 여기에 가입하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과 현재 자기 주변 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존 카카오T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택시 호출의 유료화 수순이라고 해석한다.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에서 '콜'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을 게 뻔 하다는 것이다.
카카오T 서비스는 2021년 기준으로 고객 콜을 택시기사에 전달하는 중개사업의 80%(호출 중개 무료서비스로 이용객 2800만 명)나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콜'의 질과 양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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