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인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작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럴수 없기에 빠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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