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선린대학교 전 행정부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29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린대 전 행정부총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6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최 판사는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시켜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수수할 금액까지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납품 계약금을 부풀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되기 전 "억울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것 밖에 없다"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부정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선 "A씨의 적극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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