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왔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시행한데 이어, 국민연금법은 오는 30일 시행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이후 6월 보험료 납부 분부터 적용되며, 지역 건강은 이미 계좌‧카드 모두 200원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감액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연금은 자동이체 신청자 319만명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 37만명에게 연간 약 10억 원이, 고용‧산재보험은 100만 개소 중 12만 개소에게 연간 약 7억원의 감액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공단은 신청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접수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자가 카드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봉투 후면의 자동이체 신청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The건강보험(앱)이나 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 솔루션에 접속해 작성 후 팩스 대신 QR코드로 전송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단 고객센터, 관할지사, 우편, 팩스와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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