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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