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원아 7명을 상대로 장기간 1000여 차례 상습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어린이집 CCTV 분석과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2년 5개월여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 어린이는 5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100여 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8년 4∼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의 학대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고소 당시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화면에는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흘린 침으로 아이의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나온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000건 이상으로 파악했다”며 "범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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