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이어 한국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질환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앓은 사람은 AZ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게 된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누출돼 팔, 다리 등이 부어오르거나 저혈압이 발생하는 병이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금기증으로 관리를 해서 접종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는지를 주의깊게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식약처가 부작용에 대한 권고나 안전성 서한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질환이 매우 드문 만큼, 국내에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으로 인해 AZ 백신 접종이 금지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AZ백신) 7800만 건을 접종해서 14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6건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으로) 심층분석했다고 보고했다"며 "100만 명 접종당 0.2명이 안 되는 굉장히 드문 발생률"이라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한국에서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극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상황이고, 2020년부터 등록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등록된 국내환자는 없다"며 "이 부분은 식약처, 의료계와 협의해서 금기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 시의 조사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EMA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앓은 사람은 AZ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MA는 AZ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보인 6명을 심층 검토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백신 접종 4일 이내에 해당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MA는 AZ 백신 접종 수일 내에 팔, 다리가 붓거나,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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