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9만 명을 돌파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9만 4977명이 동의(오후 1시 기준)했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3주 만이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청원인 A 씨는 청원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이용 등 4가지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21개 차별금지 사유를 적시한 평등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선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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