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달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최 씨는 <아시아경제>에 보낸 편지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때문에 오랜 세월 고충을 받는 것이 가슴 아파 고심 끝에 요청서를 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면서 "육체적 고통이 심한 여성 대통령의 최후의 날들이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지친 그분이 제발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지난달 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편지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통상의 문구대로 회신한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22년의 형량을 받았다. 현재 수감 기간이 4년 정도라 가석방 대상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언급되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앞선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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