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주시의회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 입법전문가 초청 세미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주시의회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 입법전문가 초청 세미나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는 4일 의회 모임방에서 입법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했다.

의원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의 ‘지방자치법 개정의 이해와 지역의 대응 및 지방의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원주시의회

조용기 대표의원은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의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는 조용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영덕(간사)·이재용·곽희운·김정희·곽문근·최미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