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는 4일 의회 모임방에서 입법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했다.
의원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의 ‘지방자치법 개정의 이해와 지역의 대응 및 지방의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조용기 대표의원은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의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는 조용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영덕(간사)·이재용·곽희운·김정희·곽문근·최미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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