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원점에서 재수사되는 가운데 지휘관도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알려진 '직속 상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달라 사건 은폐와 피해자 압박 등 2차 가해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주목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선임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바로 다음 날 공식 신고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지휘관까지는 일단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직접적인 2차 가해 인원은 2~3명 정도이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직속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전화로 알렸으나 상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조직적인 2차 가해의 정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군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돼 보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남자친구까지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공식) 신고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됐는데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군의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2일) 군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할 때 증거로 쓰인 블랙박스 영상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알려진 지금에서야 구속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엄격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로 잡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개월 이상이다. (원칙대로 했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된 후 두 달 동안 피해자는 한 번도 조사를 못 받았다"며 "(군 검찰과) 피해자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국선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부대로 전속됐으나 그곳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아 괴로워했다"면서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건을 전속된 부대의 인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전날 구속된 장 모 중사 외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초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도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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