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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남자친구까지 입막음 시도...지휘관까지 보고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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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남자친구까지 입막음 시도...지휘관까지 보고됐을 것"

유족 측 변호인 "상관에게 알리고 다음날 공식 신고…지휘관까지 보고 됐을 것"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원점에서 재수사되는 가운데 지휘관도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알려진 '직속 상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달라 사건 은폐와 피해자 압박 등 2차 가해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주목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선임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바로 다음 날 공식 신고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지휘관까지는 일단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직접적인 2차 가해 인원은 2~3명 정도이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직속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전화로 알렸으나 상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조직적인 2차 가해의 정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군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돼 보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남자친구까지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공식) 신고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됐는데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군의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2일) 군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할 때 증거로 쓰인 블랙박스 영상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알려진 지금에서야 구속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엄격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로 잡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개월 이상이다. (원칙대로 했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된 후 두 달 동안 피해자는 한 번도 조사를 못 받았다"며 "(군 검찰과) 피해자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국선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부대로 전속됐으나 그곳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아 괴로워했다"면서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건을 전속된 부대의 인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전날 구속된 장 모 중사 외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초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도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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