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오전 10시 열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9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기 장치로 지지를 호소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천300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파고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비용을 모두 더해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90만 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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