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취득목적 외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한다.
청문 결과에 따라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1년 동안 농지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을 알리고,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게 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 예방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춘천 내 처분 농지 소유자는 141명이며, 미경작 농지 220필지, 면적 10만4613㎡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면 111명, 동지역 24명, 남면 4명, 남산면 1명, 동내면 1명이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1만5,606필지, 1690만㎡를 대상으로 8563명의 농지 이용, 경작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 이후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한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기간인 1년 동안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 기간 내 농업경영을 할 경우 3년간 처분 명령 결정을 유예한다.
함종범 미래농업과장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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