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31일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개발사업 인허가부서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14곳)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반은 코로나19의 강원 지역사회 내 전파·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이와 함께 평가대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이나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의 평가제도 업무절차 개선 요구사항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내자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과 소음·진동 관련 협의기준 신설, 평가협의 검토기관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완화, 사전공사 금지 등이다.
재협의·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사례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여 제도의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상담반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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