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 가능 지역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개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하겠다"며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도로연장률(도로접도율), 호수 밀도, 노후도 등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오 시장은 이를 폐지하고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14%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4%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며 "상당수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열악해지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해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기존 자치구가 담당했던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서울시가 주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평균 5년이 걸리는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한다.
이렇게 절차가 짧아질 경우, 재개발 신청이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 초기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도 구민 동의가 있을시, 재개발 신규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시장은 이들 해제 구역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유도했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막고자 7층으로 높이를 제한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43%(1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1%(85㎢)가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씩, 모두 13만호를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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