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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