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원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이용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주와 춘천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자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사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다. 단, 노래연습장 중 동전 노래연습장은 제외된다.
검사는 증상 유뮤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명령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진행될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동해시는 총 220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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