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가로채는 집단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주동자를 비롯해 가담자들 대부분 20대 초반이고, 손쉽게 돈벌이를 하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범행용 중고 차량을 구입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 3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21살 주범 2명은 경찰과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밀양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 32명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범행 건당 10만~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에 합숙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사후 조치 등을 사전의 모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 대상은 경남과 부산, 대구 일대 회전교차로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들이었다.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냈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8000만 원을 받아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 김태언 계장은 “검거된 이들은 지역 선후배나 친구들로 연결된 사이”라며 “모두 20대 초반으로 학생에서부터 군 입대 직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벌이가 없는 젊은이들이 주동자들의 꾐에 빠져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추가 범행 여부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양산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초반 공범 지원자들을 모집해 보험사기를 저질러온 일당 32명을 검거<프레시안 4월 12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또한 양산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골라 12회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 7400만원 받아 가로챘다.
김태언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사고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진술 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며 “사고차량의 운전경로와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혐의자 차량 탑승자 수와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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