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난 12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임시 폐쇄 조치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코호트 격리,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검사 실시 및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설별 일제 방역을 실시해 왔다.
또한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외부 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 식사교대 및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철저와 다중시설 이용 자제, 외부출입자 실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집단생활을 하는 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위험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