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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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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다음달 3일까지 군민의견 수렴...

경북 울릉군은 지난 14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안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북도, 울릉군, ㈜대저건설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인 울릉군과 사업시행자인 ㈜대저건설 간의 의무와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 사동항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의 목적 및 기본원칙 △울릉군 및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리양도의 금지 및 분쟁처리 △협약의 변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행정예고 된 실시협약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군민이 공감하는 대형여객선이 신조·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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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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