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송철호 시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 무리한 기소다"라며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 기소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은 여러 차례 열렸으나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된 이후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을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를 작성해 경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