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을 돌려달라며 무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이형석 재판장)는 A 씨가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손님으로 알게된 B 씨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43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굿을 했지만 B 씨가 과도하게 굿값을 받아 갔다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굿 비용은 무속인 명성이나 굿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B 씨가 받은 금액이 고액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액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관습, 종교 행위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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