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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표현의 자유' 논란에 2년전 모욕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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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표현의 자유' 논란에 2년전 모욕죄 고소 취하

靑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서 전단 배포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김 모 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려 모욕죄로 고소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되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소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고소를 한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 국민 명예, 남북 관계 등에 미칠 해악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선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의식해 응급처방에 나선 셈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됐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욕죄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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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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