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지원의료기관 등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 감면범위를 넓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극복 지원의료기관에는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동해시 예상 감면 세액은 약 3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내 18개 각 시·군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면 가장 크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해시청 세무과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감면통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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