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원들은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매우 반대 87.85%, 반대 7.02%) 입장을 밝혔고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토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하며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피력했다.
교총은 "정규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조성은 갈 길이 멀고, 제도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비정규직 양산부터 추진하느냐?"며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박찬대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 개설 시, 교사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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