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쉽지 않은 대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쉽지 않은 대응’

2011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

9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사업기간 연장 의혹 해소해야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대부 계약 연장 불가 통보

공개경쟁입찰시 국, 공유지 70%등 에 대한 법적 분쟁 불가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수의계약 요건 충족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435-1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대중제 18홀 54만1702㎡, 회원제 18홀 100만3176㎡의 면적으로 구미CC는 1999년, 선산CC는 1994년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경미한 공사나 변경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골프존카운티 선산CC 전경ⓒ골프존카운티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하천 공원 운동장 도서관 학교 등 53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없는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개장 당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하고 운영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해당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1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게획인가 고시ⓒ구미시

지난 2011년 당시 운영자인 (주)구미개발은 근처 4단지 확장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골프존카운티 구미CC 6만9100㎡, 선산CC 5902㎡ 면적에 대한 코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신청했다.

통상 코스 리모델링 사업은 골프장 특성상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승계한 사업자인 (주)지씨구미와 (주)지씨선산은 사업 시행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가 계속해서 준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2호에 근거한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한 이를 알고도 구미시가 묵인행정과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부지의 국, 공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 개장 당시 준공 완료한 대중제 47만2602㎡, 회원제 99만7274㎡ 면적 외에 2011년에 신청한 조성사업이 준공 처리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당연히 사라져 수의계약의 요건을 더 이상 부여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 못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해도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의 70%만 국, 공유로 돼 있어 타 기업이 응찰해 낙찰 받을 경우 기존 구미·선산CC 소유 면적 30%의 임차권 문제와 지금껏 국, 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한 골프장 페어웨이와 조경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행사 여지가 있어 아주 복잡한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가 당장 내년부터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의 국, 공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지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맞물리고 회원제 골프장(선산CC)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다”며 “확실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가지고 행정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이 끝날 시점마다 다시 시행기간을 변경해 왔고 지난 2019년에는 기숙사를 짓겠다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돌연 기숙사 신축을 철회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원평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는 과거부터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지만 전혀 개선이 안됐다“며 “9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의혹 해소와 불신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동읍에 거주하는 시민 B씨는 “예전부터 대부료 현실화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미시가 큰 의지와 의욕을 갖고 이번엔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해당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년부터 골프존카운티 구미·선산CC의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