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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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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제한

30일 오전 11명·오후 32명 확진자 발생,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역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헸다.

이에 따라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 검사로 인하여 감염확산을 초래하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울산에는 이날 오전 기준 11명, 오후 기준 32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모두 43명이 발생해 총 누계 확진자는 19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날 나온 확진자 중 동강병원 관련, 남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포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제1의 백신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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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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