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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후 첫 전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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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후 첫 전단 살포

통일부 "사실관계 파악 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대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렸다.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미국 달러)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제 대북 전단 살포가 벌어지면서, 이번 사건에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가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됐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차 부대변인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상황에 대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단은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해당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했고 여전히 그러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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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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