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개별주택 3만87호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자로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원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14%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해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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