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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 시·군 경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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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 시·군 경계 특별관리

특별방역대책단 가동으로 선제적 대응...

경북 예천군은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달 2일까지 특별관리 지역인 호명면 신도시 지역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8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면서 호명면 신도시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 제외된 안동시(5인이상 금지))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단을 구성했다.

▲경북 예천군 예처읍 전경 ⓒ예천군

특별방역대책단은 김준호 예천부군수를 단장으로 시설별 10대 공동 수칙인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간편 전화 체크인‧수기출입명부 등)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허용시설 외 다중시설 음식 섭취 금지 △손 씻기(손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12개 지역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범적으로 해제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천의 경우 인근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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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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