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장신상)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품 판매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0년 물류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물류업·택배업·세탁업 등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물류비 중복지원 기업, 세금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예산 1억56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지며, 오는 5월 21일까지 횡성군청 기업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