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 차기 대선주자로서 연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을 강화해 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라며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개인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산과 1일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산'은 제외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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