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사정당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토요일 휴일인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약 10시간여 동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비서관을 소환했으나 이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해 왔다.
이 비서관은 사건 관련 인물들 가운데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진상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김 전 차관이 같은달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 비서관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해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또 이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후 이 검사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금승인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무부에 보냈고, 차 본부장은 이같은 요청이 불법 또는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평검사인 이 검사가 불법 출국금지를 단독 결정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다. 특히 검찰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