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해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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