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안전성 평가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수년째 운영허가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해 항공기 충돌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 죽변 비상활주로가 있고,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라며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되며,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나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되지만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KINS 또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져,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임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할 것과,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과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 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할 것을 덧붙여 요구했다.
일부 울진 주민들은 차제에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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