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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라더니... 1년 6개월 만에 비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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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라더니... 1년 6개월 만에 비워달라

LH 선정 착오에 입주자만 골탕...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갑자기 입주자격이 안된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프레시안>에 왔다. 제보자는 당장 어디로 이사가야할지 망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2015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울릉도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릉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울릉군 저동리에 6개동 71가구로 준공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국민임대주택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당시 무주택자이던 정씨는 입주신청을 하고 3년을 기다렸지만 LH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선정에 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교육 문제로 육지로 나가게 되자 포항에 부인 명의로 소형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뒤 LH에서 입주자에 선정됐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이미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탈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LH에서 또다시 유선전화를 통해 입주를 포기하면 다른 대기자에게 넘기겠다는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그래서 정 씨는 신청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선정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육지에 집을 구입했는데 입주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이 와 LH 측에 주택구입 사실을 알리고 문제가 없냐고 문의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입주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LH 말을 믿고 보증금 1100만원에 월 16만원을 내며 1년 6개월을 살고 있었는데 지난 1월 LH는 돌연 정 씨에게 입주신청 당시 주택구입 사실이 있어 입주자격이 안된다며 당장 집을 비워줄 것 알려왔다.

이에 정 씨는 “선정 당시 주택 구입 사실이 있어 LH 측에 문의하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입주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관리소에 하소연 했지만 “당시 선정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라며 “안타깝지만 3개월의 여유를 줄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정씨는 LH 측의 착오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울릉도 주택 사정상 옮길 집이 마땅히 없어 평생을 살아온 울릉도를 떠나 육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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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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