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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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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하며 입법 정책 요구 발표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입법을 촉구했다.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서와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투단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주최한 본대회에서 강조한 입법과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인권침해시설 조사 및 제재 방안 등도 담겨 있다.

공투단은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의된 이 법은 국회 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까지 반대하며 쥐꼬리만큼의 예산만 반영하고 있다"며 "공투단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횡포 속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장애인을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장애등급제 대신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 근거 확보 등도 이 법에 담겨있다.

공투단은 "얼마 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며 "공투단은 이 법이 가짜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투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투단은 이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세종시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각 대회의 의제는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 등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 이동권 보장, 평생교육권리 보장 등 세종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 등이었다.

이들은 21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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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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