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다음달 11일부터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5월1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적용돼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1개소,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1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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