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74개의 도박자금 476억 원을 대포계좌 300여개로 관리하며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오던 국내 총책 A(30) 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당시 도박자금 1억4,259만 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대 등이 압수됐으며, 이들 가운데 A 씨와 사이트 개발자 B(45) 씨 등 5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내총책과 사이트 개발과 보수, 사무실 운영관리, 주간‧야간 근무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베팅과 환전용 입‧출금 계좌를 관리해주는 전산시스템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해오며 그동안 5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를 통해 오고 간 금액을 재빠르게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챙겼으며, 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범행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 300여개는 대포 계좌였다.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금융위원회에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등 대포계좌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5명 외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에 수배하고 10명 내외의 추가공범들도 추적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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