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5일부터 시 관내 일원에서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암행 순찰차량(전남경찰청 소속)을 이용한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암행순찰 단속이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순찰차에 경광등, 싸이렌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여수 관내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과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인단속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대면단속을 병행,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시내 주요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암행순찰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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