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를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유예란 피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울산 주거지에서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A 씨는 자택에 머물던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 신고를 하려고 급히 인근 지구대를 방문했고 40분가량 이탈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작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해 긴급하게 지구대를 찾았고 곧바로 귀가한 점을 고려해 선교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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