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극작가 이은용'·'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군인 변희수'를 애도하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유엔과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가 각 국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등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건 국제사회의 흐름"임에도 "한국은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정체성을 알리는 경우도 적지만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통계조사나 실태조사 등 공공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에 더해 방송과 미디어도 "트랜스젠더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다루기보다 비극적 존재나 편견의 대상으로 다뤄, 고정관념과 차별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 체계가 논의되는 등 성소수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