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된 아동을 불 꺼진 밀폐된 화장실에 가두는 등 여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전 교사 2명과 원장 등 모두 3명을 각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교사 2명은 지난 2019년 11∼12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 여려 명을 훈육을 이유로 불 꺼진 밀폐된 화장실에 가두는 등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이 화장실에 가기를 거부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가 2세 아동을 불 꺼진 밀폐된 화장실에 밀어 넣고 아동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동을 억압하는 모습도 나온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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