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관용 휴대전화를 비롯해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관행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납부한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도민에 사과하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와 단체가 입수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전북도교육청 공용 핸드폰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관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월평균 약 1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뿐 아니라 전북도교육청 직원 8명 또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육감을 비롯해 운전기사까지 직원 8명의 핸드폰 요금은 개인당 매달 평균 6만 5천 원 상당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명확한 지원 근거와 구분이 없다 보니 하는 일이나 직책 등에 상관없이 어떤 요금제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 충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휴대전화요금에 대한 세금지원은 지난해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 5년간 전북도교육청 휴대폰 운영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평균 6백9십여 만원을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쓰여왔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업무상 휴대전화 쓸 일이 많은 직원들이라는 것인데, 도교육청과 지원청을 포함해 어디 그런 직원들이 여덟 명뿐이겠는가?" 반문하면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아무렇지 않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민연대는 "어떤 내부규정인지는 모르나 내부규정만으로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지침을 수정할 생각이 있다는 말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감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그동안 혈세로 지급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행정의 다른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세어 나가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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