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가 4년여 만에 교사직위를 되찾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5일,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 송 교사 유족과 변호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고 송 교사가 낸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송 교사의 소청을 인용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이 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 송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2017년 5월 11일 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그는 소청심사를 나흘 앞두고 생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강 씨와 당사자들에게 취소 사유가 담긴 소청심사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인 강하정 씨는 "직위해제가 취소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수민 변호사,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갈길이 멀다. 앞으로 민사와 형사소송 등 일이 많았지만 일단 남편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교사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됐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육행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복지부동하는 것 같아 너무 괘씸하다."고 한을 토했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됐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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