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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고 송경진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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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고 송경진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진상규명위,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행정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필요"

▲지난 18일 故 송경진 교사 사건진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를 보이며 성범죄혐의 기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가 4년여 만에 교사직위를 되찾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5일,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 송 교사 유족과 변호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고 송 교사가 낸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송 교사의 소청을 인용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이 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 송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2017년 5월 11일 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그는 소청심사를 나흘 앞두고 생을 마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강 씨와 당사자들에게 취소 사유가 담긴 소청심사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인 강하정 씨는 "직위해제가 취소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수민 변호사,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갈길이 멀다. 앞으로 민사와 형사소송 등 일이 많았지만 일단 남편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교사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됐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육행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복지부동하는 것 같아 너무 괘씸하다."고 한을 토했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됐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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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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