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24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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