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5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과 4개소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15개 건축물 중 1개 건축물을 원상복구했다. 14개 위법건축물과 4개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 7677만 2000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에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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