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를 예방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창녕우체국 직원 석모 씨(여·49)는 최대 인출금액 등을 묻는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이 현금 수거책은 농협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면서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인출해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 씨는 확신에 차 있던 피해자 피해 방지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창권 서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해 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저금리 대출 상담 등은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하고, 특히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