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게 유죄 선고됐다. 그간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받은 판사들 중에서 유죄가 나온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였던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위원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2019년 3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하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자 탈퇴' 조처를 공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 관련해서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혐의 관련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향후 이들 재판에도 이번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현재까지 총 10명의 혐의 관련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들 중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체댓글 0